• 흐림속초18.5℃
  • 맑음19.7℃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4.9℃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8.4℃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0.7℃
  • 구름많음원주20.3℃
  • 비울릉도18.5℃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서산21.0℃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1.8℃
  • 흐림포항20.0℃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3.5℃
  • 맑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창원24.6℃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1.0℃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0℃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1.5℃
  • 맑음21.3℃
  • 맑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남원20.7℃
  • 구름많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2℃
  • 구름많음의성21.4℃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대

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제시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보호위, 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가명정보를 기관 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처리 목적과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로 정보 주체를 대변하지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 이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거쳐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 별도 보관 등)도 하도록 했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데이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가지 목적으로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된다.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자가 자신의 처리 목적이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되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활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