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4.2℃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3℃
  • 흐림대관령14.5℃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2.1℃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6℃
  • 흐림동해21.0℃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4℃
  • 구름많음안동25.1℃
  • 맑음상주23.8℃
  • 흐림포항20.6℃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4.1℃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8.3℃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6.2℃
  • 맑음25.4℃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3.0℃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4℃
  • 맑음진주26.6℃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많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5℃
  • 맑음25.0℃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6.1℃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3.3℃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7.3℃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남해25.8℃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강력히 차단한다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강력히 차단한다

SNS 등 통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연간 14만 건
최혜영 의원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 법률안’ 대표 발의

최헤영1.jpg


식품·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8일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가 늘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만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졌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마약류의 경우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혜영2.jpg

이에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차단조치를 하게 된다.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 일수도 단축돼 2018년(68일)보다 1/4(2020년 8월 기준, 15일) 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익명성 등으로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