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맑음19.7℃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4.9℃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8.4℃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0.7℃
  • 구름많음원주20.3℃
  • 비울릉도18.5℃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서산21.0℃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1.8℃
  • 흐림포항20.0℃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3.5℃
  • 맑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창원24.6℃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1.0℃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0℃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1.5℃
  • 맑음21.3℃
  • 맑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남원20.7℃
  • 구름많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2℃
  • 구름많음의성21.4℃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간협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간협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PA 병원 이익 극대화 이유로 종합병원서 임의 운영”
“시행규칙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업무하게 해야”

간협.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숨겨진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협은 PA문제 해결책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또 간협은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