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맑음19.7℃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4.9℃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8.4℃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0.7℃
  • 구름많음원주20.3℃
  • 비울릉도18.5℃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서산21.0℃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1.8℃
  • 흐림포항20.0℃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3.5℃
  • 맑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창원24.6℃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1.0℃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0℃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1.5℃
  • 맑음21.3℃
  • 맑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남원20.7℃
  • 구름많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2℃
  • 구름많음의성21.4℃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의약품·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등 피해 사례 증가세

의약품·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등 피해 사례 증가세

인재근 의원 “피해구제제도 마련 시급”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상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가 85만9,1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이었다.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의약품은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 2019년 26만2,983건이었고, 의료기기는 2017년 6,078건, 2018년 2만8,038건, 2019년 5만1,969건이었다.

 

같은 기간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13만4,349건으로, 하루 평균 1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 이상사례란 사망, 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는 8만743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례는 7,193건(8.9%)이었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는 5만3,606건으로,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사례는 2,289건(4.3%)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와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약품의 경우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및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292건으로, 총 45억1,3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료비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34건), 장애일시보상금(11건) 순이었다.

 

문제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전체 이상사례 보고건수,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에 비하면 의약품 피해구제 건수는 매우 적다는 점이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제도 인지도가 36.3%(2018년 기준)에 불과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기기는 상황이 심각해 현재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보상 지급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부는 업계와 이견이 있어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해 2월 OECD에서 혁신사례로 뽑힌 제도 중 하나로 더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 피해구제 홍보 등 제도를 확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장점을 접목한 의료기기 피해구제 제도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