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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자하거 약침, 태반주사제로 구분해 1년 헌혈 금지해야”

“자하거 약침, 태반주사제로 구분해 1년 헌혈 금지해야”

서정숙 의원 “인체 태반 사용해 일반 약침 아냐”

서정숙 의원 2.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약침액에 대해 성분에 따라 헌혈 금지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태반성분이 들어가 있는 자하거 약침의 경우 일반 약침술이 아닌 태반주사제의 기준에 따라 헌혈 금지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시 헌혈금지 약물등에 대해 헌혈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약물 및 주사제를 복용·투약한 경우에는 각 약물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헌혈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중 사람에게서 유래한 물질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적인 약물에 비해 금지기간이 긴 편인데, 여기에 태반주사제가 포함되며 적용되는 금지기간은 1년이다.

 

반면 한의의료기관에서 침술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일회용 침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침술은 3, 약침액을 주입하는 약침술을 시술받은 경우에는 주사제에 준해 1주일이 경과한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침 중 자하거 약침의 경우 인체 태반을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시술 방식 또한 태반주사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다른 약침과 같은 기준으로 헌혈금지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약침 시술을 받은 자의 헌혈금지기간에 대해 그 성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7일이라고만 명시하고 있고 태반주사제에 대한 안내문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자하거 성분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이 현장 의료인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이 판단을 현장에 맡기면 헌혈자들이 자하거 약침을 시술받고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현장 의료인력들이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자하거 성분이 포함된 약침에 대해 태반주사제와 같은 수준인 1년 헌혈금지기간을 적용하고 태반주사제의 종류에도 이를 명시해 헌혈자와 현장의료인들에게 이를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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