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16.8℃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5.5℃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8.0℃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8.5℃
  • 구름많음영월17.8℃
  • 구름많음충주19.0℃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8.8℃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9.4℃
  • 박무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19.1℃
  • 박무부산20.6℃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8.9℃
  • 맑음18.6℃
  • 구름많음제주19.5℃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2℃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7.3℃
  • 맑음18.4℃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17.7℃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8.6℃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암 환자 받는 보험금 대비 보험료 과다징수 의혹

암 환자 받는 보험금 대비 보험료 과다징수 의혹

보험료 산정 평균입원일수 42일, 지급 평균일수는 24일
이용우 의원 “금융당국 철저히 조사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험회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해 암환자들이 받는 보험금에 비해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23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입원일수에 따르면 남자는 44, 여자 40일 정도이지만,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평균입원일수는 8.54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학병원은 암환자에게 짧은 기간 입원 후 퇴원을 권유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보험회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보험회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1825, 1924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약 40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 24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암환우 모임 회원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삼성생명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내용으로 암입원보험금 약관을 개정한 2014년부터 암보험관련 보험료수입이 보험금지급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현실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입원 보험료의 적정성,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암입원 보험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입원일수, 약관 변경 등 보험회사의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붙임2. (사진) 이용우 의원.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