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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의료기관의 편리성 제고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의료기관의 편리성 제고

HIRA e-Form시스템, 추나 실시내역 실시간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심평원, 자료제출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위하 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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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 △HIRA e-Image시스템 등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HIRA e-Form시스템’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진료정보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준서식(Layout)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이며, ‘HIRA e-Image시스템’은 의료기관의 PACS에서 생성된 CT, MRI 등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특히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갖고 있다.


현재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심평원의 업무는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에는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해 5개월(‘20.11.1.∼‘21.3.31.)의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첨부해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이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동진 심평원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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