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8℃
  • 맑음16.5℃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1℃
  • 흐림대관령14.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0℃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8.1℃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19.5℃
  • 비울릉도19.7℃
  • 맑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8℃
  • 박무울산19.5℃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20.0℃
  • 박무부산21.1℃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6.4℃
  • 맑음홍성(예)19.6℃
  • 맑음19.5℃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9.8℃
  • 흐림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0.9℃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6℃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4℃
  • 구름많음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2℃
  • 맑음18.7℃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8.5℃
  • 구름많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7.6℃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17.1℃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18.4℃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8.3℃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8.6℃
  • 구름많음영덕18.7℃
  • 흐림의성20.1℃
  • 맑음구미18.3℃
  • 구름많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21.5℃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8.7℃
  • 맑음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규제 혁신으로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규제 혁신으로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GettyImages-1281440114.jpg

첨단의료기술이 지닌 잠재 가치를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중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의 기술·질환 범위와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기술을 기존 6개(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에서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가 추가된 9개로 확대된다.

 

또 기존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으로 확대해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돼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 결과보고 방식 및 검사법의 차이 등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로 분류돼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수한 의료기술들이 개발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로 디지털치료제 등 스마트 의료 기반 구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