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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전문의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서면결의 반대”

전문의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서면결의 반대”

무리한 서면결의 투표 진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이해당사자인 한의사 전문의 배제…서면결의 중단해야”

전문의협.jpg[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이하 전문의협)는 1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 서면결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문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문의 제도 개선과 관련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서면결의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의사전문의를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했고, 전문의 및 전공의가 우려를 표한 경과조치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경과조치 후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준비 없이 전문의 다수 배출이라는 일방적인 결론만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의협은 또 전문의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한 ‘통합한의학 전문의 신설’과 관련해서도 "과목 자체의 정의도 모호하며, 그 자체가 한의학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전문의협은 “애초에 한의학은 통합의학인데 통합한의학이라는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는 자체가 수천년간 이어진 한의학에 대한 자기 부정인 셈”이라며 “치과협회에서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시행했다고 해 맹목적으로 따라서 추진하는 것은 한의협의 비전문적인 회무 추진이자 감정적이고 졸속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10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로부터 접수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주요 의안 내용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가칭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 암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사회는 “지난 2008년 3월 16일 시행된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설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했다”며 “한의사전문의 배출 규모를 확대해야 만성질환관리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하기 용이하다. 또한 현재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등 감염질환 관리 등 통합의료를 지향하는 전문 졸업후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로 정책을 변경하고자 기존 논의 및 진행된 제도 개선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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