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8℃
  • 맑음16.4℃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6.2℃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9.1℃
  • 비안동19.2℃
  • 맑음상주19.7℃
  • 비포항20.0℃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9℃
  • 박무울산19.8℃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3℃
  • 박무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0.4℃
  • 박무목포19.7℃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9.4℃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4℃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9.5℃
  • 맑음금산19.1℃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구름많음남원18.2℃
  • 흐림장수16.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8.7℃
  • 흐림영덕18.7℃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남해19.0℃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대리수술 등 적발시 의료인 면허취소 근거 마련

대리수술 등 적발시 의료인 면허취소 근거 마련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의료인 의료행위 지시·성범죄 등 면허취소 처벌 조항 신설

면허취소.jpg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있어 면허취소 사유를 더욱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 보다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거나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