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8℃
  • 맑음16.4℃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6.2℃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9.1℃
  • 비안동19.2℃
  • 맑음상주19.7℃
  • 비포항20.0℃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9℃
  • 박무울산19.8℃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3℃
  • 박무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0.4℃
  • 박무목포19.7℃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9.4℃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4℃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9.5℃
  • 맑음금산19.1℃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구름많음남원18.2℃
  • 흐림장수16.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8.7℃
  • 흐림영덕18.7℃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남해19.0℃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1인1개소법 위반시 실효적 제재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미비 ‘지적’
한의협·의협·치협·약사회·간협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 공동성명 발표

1.jpg
지난해 11월 개최된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지난 17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내려진 ‘1인1개소법’과 관련된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등)의 판결에서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으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키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인단체들은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돼 있어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월3일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한 6월5일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발의됐다.


특히 보건의약인단체들은 “현재 대표발의된 법안들은 지난 7월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