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8℃
  • 맑음16.4℃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6.2℃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9.1℃
  • 비안동19.2℃
  • 맑음상주19.7℃
  • 비포항20.0℃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9℃
  • 박무울산19.8℃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3℃
  • 박무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0.4℃
  • 박무목포19.7℃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9.4℃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4℃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9.5℃
  • 맑음금산19.1℃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구름많음남원18.2℃
  • 흐림장수16.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8.7℃
  • 흐림영덕18.7℃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남해19.0℃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지역 의료기관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추진

지역 의료기관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추진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안 대표 발의
“지역인재 선발·양성해 5년간 특정지역 의무복무 명시”

지역간호사.jpg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