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5℃
  • 맑음16.4℃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5.9℃
  • 구름많음북강릉17.0℃
  • 구름많음강릉17.3℃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8.7℃
  • 흐림울진18.6℃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5℃
  • 비안동19.5℃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0.8℃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9.2℃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5℃
  • 맑음20.2℃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9.9℃
  • 흐림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1.2℃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3℃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2℃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9.6℃
  • 맑음19.5℃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7.2℃
  • 맑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8.3℃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영덕18.7℃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22.6℃
  • 맑음산청18.3℃
  • 구름많음거제21.4℃
  • 맑음남해19.5℃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일정 상담 거쳐 신원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 도입
국가·지자체,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 위해 보호시설 설치도 명시
김미애 의원 “현행 입양특례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반드시 필요”

김미애.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을)은 지난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한다.

 

다만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담기관의 장은 상담을 마친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식별화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의 장은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출생증서는 밀봉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돼 영구보관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이전까지 보호출산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출산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급증하는 아동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뱃속에서 잘 길러 누군가에 의해 양육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해준 여성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