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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교체용 마스크 필터, 68%가 성능 및 품질 ‘허위·과장 광고’

교체용 마스크 필터, 68%가 성능 및 품질 ‘허위·과장 광고’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성능·품질 ‘미흡’…관리 및 감독 강화 필요
소비자원·유의동 의원, 온라인쇼핑몰서 유통·판매되는 제품 안전실태 조사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면(천)마스크 등에 부착·삽입해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성능을 허위·과장하고 있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로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0개 중 68개는 성능·품질을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돼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으며,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품질이 미흡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동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제품 판매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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