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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치매전문병동 필수 인력 경비 정부 지원 추진

치매전문병동 필수 인력 경비 정부 지원 추진

강선우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 대표발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매노인 치료·돌봄 이뤄지지 않아”

치매(강선우).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최근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지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노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해당 병원이 충분히 고용하도록 관련 경비를 정부가 직접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으로 16.3%에 불과한데 따른 조치다. 그 중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치매전문병동도 15곳으로 30.6%에 달했다.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전문병동을 설치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와 간호사 등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요양병원으로부터 채용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인력 확보 예정시기를 1∼2년 뒤로 적어내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막대한 혈세를 쓰고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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