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1℃
  • 맑음17.2℃
  • 맑음철원16.2℃
  • 맑음동두천17.0℃
  • 구름많음파주17.6℃
  • 흐림대관령14.2℃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1℃
  • 흐림동해18.4℃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0.5℃
  • 비울릉도19.9℃
  • 맑음수원21.0℃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2℃
  • 구름많음울진18.3℃
  • 흐림청주22.5℃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9.7℃
  • 비안동20.1℃
  • 맑음상주20.4℃
  • 흐림포항20.2℃
  • 맑음군산19.7℃
  • 구름많음대구20.5℃
  • 맑음전주20.9℃
  • 박무울산19.7℃
  • 흐림창원21.7℃
  • 맑음광주21.0℃
  • 흐림부산21.6℃
  • 흐림통영20.9℃
  • 맑음목포20.6℃
  • 흐림여수21.8℃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9.0℃
  • 맑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20.2℃
  • 맑음21.2℃
  • 흐림제주20.9℃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1.4℃
  • 흐림진주21.3℃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3℃
  • 구름많음인제16.2℃
  • 맑음홍천17.5℃
  • 흐림태백16.1℃
  • 구름많음정선군17.7℃
  • 맑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6℃
  • 구름많음20.1℃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9.3℃
  • 흐림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5℃
  • 구름많음고흥19.4℃
  • 흐림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1.1℃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9.0℃
  • 흐림영주19.2℃
  • 맑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9.0℃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19.2℃
  • 맑음거창18.5℃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0.5℃
  • 흐림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아동학대 의심되면 타 의료기관 진료 기록 열람”

“아동학대 의심되면 타 의료기관 진료 기록 열람”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 이행 위해
김용판 의원,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사망한 정인의 경우에도 소아과 의사가 입 안 찢어진 상처를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른 만큼, 아동 학대에 대한 의료인의 신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