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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한의약육성 조례 전 지자체로 확산 기대

한의약육성 조례 전 지자체로 확산 기대

2003년 큰 우여곡절을 겪고 한의계의 염원을 담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제1조(목적)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시작으로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로 끝을 맺는다.

비록 전체 17조에 불과한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 법이야말로 한의약 육성의 든든한 디딤돌이다. 이 때문에 각 조문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령 제2조(정의)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는 조항은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구축해 법원의 판례에 중요한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7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이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한의약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또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근거가 돼 매 5년마다 관련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향후 5년간 제4차 한의약육성 발전 종합계획이 민·관의 협력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한의계로서는 한의약 육성 발전을 가능케 하는 소중한 마중물과 같은 법률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나서 한의약육성에 관한 조례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대전, 인천, 울산 등 7곳이 한의약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 지역사회에서 한의약을 활용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제정돼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반영돼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물론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부분은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정책으로 들어가 보면 한의난임사업 지원,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한의약 공공의료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인 보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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