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0℃
  • 비18.1℃
  • 흐림철원17.3℃
  • 구름많음동두천18.0℃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8.2℃
  • 소나기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18.9℃
  • 흐림충주21.5℃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추풍령19.3℃
  • 구름많음안동21.1℃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20.4℃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6℃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1.6℃
  • 흐림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1.1℃
  • 흐림여수22.3℃
  • 맑음흑산도19.9℃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0.5℃
  • 흐림순천20.6℃
  • 맑음홍성(예)20.2℃
  • 구름많음22.3℃
  • 비제주21.5℃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21.9℃
  • 맑음강화19.9℃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0.2℃
  • 흐림인제16.8℃
  • 맑음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정선군17.9℃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20.7℃
  • 맑음20.9℃
  • 맑음부안21.1℃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9.9℃
  • 구름많음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0℃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7℃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영천20.4℃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1.2℃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5℃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질병 치료 목적 단기 체류 외국인 막는다

질병 치료 목적 단기 체류 외국인 막는다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에 국내 거주기간·사유 추가 추진
송언석 의원 “외국인 피부양자제도 악용 예방위해 발의”

외국인.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입국 후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 그간 형평성 측면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