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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관련 제도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김재원 의원, 천연물신약 질의 관련 ‘개선방안 검토하겠다’는 복지부 답변에 강력 질타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차 질의에서 “어제 질의를 통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징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에서 징계 이야기는 없었고 결국 글로벌신약 개발에 취지에 맞도록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질문의 요지를 알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을 개발했는데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결국에는 외국에서는 허가도 못받는 국내용 치료제를 만드는데 1조원을 투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에서도 글로벌기준에 맞지 않는 심사기준을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질의를 통해 천연물신약개발사업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수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천연물신약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약들은 해외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데다, 일부 의약품에서 발암물질까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출길이 막힌 천연물신약이 국내용으로 사용됐는데, 일부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허가받는 과정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사기준을 완화 등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을 해외에선 거의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보니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급여 허가를 두고 일었던 편법‧특혜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났다”며 “(천연물신약) 사업을 벌인 담당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부,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조차 없어”청사진 없는 보건복지 정책,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로드맵 부재 지적 보건복지부가 보건, 의료,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28개의 중장기계획 중 5개에 대해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는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미수립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다. 이 중 ‘보건의료발전계획(2000. 1. 12. 법 제정),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1. 7. 14. 법 제정),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00. 1. 12. 법 제정), 노숙인종합계획(2011. 6. 7. 법 제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의 경우, 금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문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수립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신속하게 수립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3년, 2014년 국정감사,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5년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직능간의 이해관계, 공공의료 등 재원 및 조달방안 등 합의가 충분치 않고, 보건의료분야별 기본계획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안)’ 마련 추진, 2009년 연구용역 추진,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복지부 스스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추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은 해당 분야의 기본 목표와 가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각 종합계획은 법률상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요 이슈에 대해 보다 책임있고 일관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의무부터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진엽 장관,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되도록 검토하겠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인재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11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는 약가에 반영되는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에 판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바 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인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최근 7개 업체와 536명의 의사가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는 등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수수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기로 규정한 것을 검찰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536명의 의사 중 형사처벌 대상자는 단 4명에 그쳤는데, 이는 300만원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서민들이 다반사인 현실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체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계속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가)좀 더 강화되도록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8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전통의학 교류 위해 머리 맞대다KOICA-한의학 연수단, 한의협 방문 KOICA-한의학 연수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국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올해 15번째를 맞는 한의학연수프로그램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edicine)에 참여하는 방문단은 11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각국 전통의학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협은 한국 한의학의 중심 단체로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그동안 다양한 도전과 비전을 통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전통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전통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을 함께 실현하고 있는 한의협은 이번 대표단의 한의학연수가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세계 각국 전통의학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우간다, 스리랑카, 몽골, 아프가니스탄, 가나, 짐바브웨, 카메룬 등 총 8개국의 정부부처와 국립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총 16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한의협의 역할과 위상, 한의약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스리랑카 아유르베딕교육병원 보건·전통의학부 아유르베다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술레카 갈디예 푼치헤와는 “다른 국가의 면허로 한국에서 한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스리랑카에서 클리닉을 하는 한의사들을 본 적이 있다”고 질문했다. 우간다 보건부에서 연구과장으로 일하는 메리 그레이스 케유네 Dr. 남바티야는 “한의사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며 100세 시대에 한국에서 일하는 한의사들의 정년과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을 방문한 세계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21일 동안 한의협은 물론 한의학연구원,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대한약침학회 ,허준박물관, 자생한방병원 등을 찾아 한의학 개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사상체질의학·침구경락 등 한의약의 기초 이론과 한의학 R&D 현황 등 학술 및 임상 전반에 걸쳐 배우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현장도 둘러보게 된다. 이혜정 원장은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한의학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1년부터 시행된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은 개도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통해 개도국 보건의료와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코이카 연수단 중 아프리카 서부 연안국가인 가나에서 온 톨그뷔가 야카 IV(Torgbuiga YAKA IV)의장의 소감을 들어봤다. “가나에서도 침 치료 효과 좋아 임상 자료 수집 중” -한국 방문 한 적 있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한국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친절하다. -하는 일은? 가나의 전통의학 의회(Traditional Medicine Practice Council)라는 정부 기관에 의장(Chief Executive)으로 소속돼 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전통의학 시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일이다. 주로 중국에서 전통의학 기술을 배우고 온 사람들이다. -침 등 한의치료를 받아본 적 있나 이번 방문은 일정이 빡빡해 아직 한의 치료를 받진 못했지만 중국에서 침을 맞아본 적이 있다. 어깨가 뭉쳐 받았는데 효과가 매우 좋더라. -가나에서 한의 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이 있나 효과가 아주 좋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훨씬 나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를 받아 임상 데이터를 객관화 해 리서치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술적인 자료를 토대로 가나 사람들에게 맞는 전통의학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017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어 사업소득이나 혹은 기타소득이냐의 구분 매우 중요 [한의신문]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방송 원장님은 유명세 덕분에 각종 세미나나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대중들 앞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강의후 강사료는 주최측에서 기타소득으로 4.4%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의원 수입과 강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강사료 소득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면서 잘못 신고되었다니 김방송 원장님 입장에서 억울하다. 최근 고액의 강사료 등을 받고 소득세 신고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사례들이 많다. 세법에서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혹은 기타소득이냐의 구분의 매우 중요하며 그 구분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도 달라지며 구체적인 세무처리방법은 하기와 같다. 1. 기타소득으로 처분시 일시적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미만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며 강의료 10,000,000원 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시 1천만원의 80프로인 8백만원이 경비로 인정되므로 2백만원만 과세표준으로 잡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2. 사업소득으로 처분되어 3.3% 원천징수될 경우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무조건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소득과 달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보다 세금상 불리하다. 즉 강의료 1천만원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설령 주최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므로 지급자의 원천징수 세목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강연 주최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강의한 원장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연간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할 경우 세무서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결정하는 계속적 반복적과 일시적 우발적의 구분은 실무상 gray한 존이며 판례역시 “사회통념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케이스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관련사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등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 21조 제 1항 제 14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 항 제 8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등이 실비를 각출하여 세미나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각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 52조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 46011-21170,2000.09.22.). 매월 3회 가량 의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한점,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데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도 쟁점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점, 청구인은 5개 업체에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2,141,천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 건을 비롯하여 2004년 중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가 총 9천만원에 이르는 점등을 고려할떄 이 건 의료자문 용역 제공god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쟁점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자문 등 기타 자영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국심 2007서 1135,2008.02.22.). 타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수입의 소득구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
국민 4명 중 1명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암에 이어 2위…사망자 수 10년새 42.7% 증가 진료인원 및 진료비용 암보다 3.5배, 1.4배 높아 문정림 의원,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및 예방관리지침 수립 요구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수가 10년 새 42.7%나 증가, 전체 사망의 25%를 차지하면서 암에 이어 2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암보다 각각 3.5배, 1.4배나 높아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법 마련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66만 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약 250만 명의 약 1/4에 이르고, 2013년의 경우 암에 이어 사망률 2위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사망자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심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004년 약 6만8천명에서 2013년 약 6만6천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심장질환의 경우 2004년 1만7천여명에서 2013년 2만5천여명으로 약 42.7%가 증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2013년 질병별 사망률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2.1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여자가, 심장질환의 경우 남자가 각각 약 1.1배 정도 높았다. 같은 해 질병별 사망률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4개 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춰 볼 때 4개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사망률 1위인 암보다 많았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644만 7천명에서 2013년 1,023만명으로 58.7%가 증가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실인원의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암으로 인한 진료실 인원보다 3.5배 많은 수치다. 진료비는 2004년 1조 4,930억원에서 2013년 6조 9,150억원이 지출(363.2% 증가)돼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으로 인한 진료비보다 1.4배 많은 수치다. 심뇌혈관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치료비와 관리에 따른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발생시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하고 있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3조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5년까지 사망률을 25%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흡연, 음주, 불건강한 식이, 운동 부족 등 9가지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만성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회원국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 식습관 서구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심뇌혈관질환 문제를 더욱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며 “정확한 근거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과 예방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72)黃度淵의 醫宗損益論 - “덜어내고 덧붙여서 새로운 의학을 창조하자” [한의신문] 1867년 黃度淵先生은 『醫宗損益』을 펴내면서 아래와 같은 自敍를 지었다. 黃度淵(1807-1884)은 철종 때부터 고종 때에 이르기까지 서울 무교동에서 의원을 경영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한의사로서 1885년에는 『附方便覽』, 1867년에는 『醫宗損益』, 1868년 『醫宗損益附餘』, 그 다음해에는 『醫方活套』를 간행하는 등 朝鮮後期 儒醫 가운데 가장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였다. “책을 가히 저술할 것인가” 가히 저술할만한 것은 옛 사람들이 이미 다 말하였다. 책을 가히 믿을 만한 것인가? 가히 믿을 만한 것을 나중 사람들이 혹 그 저술할 수 없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비난하였으니, 비록 말은 하였어도 세상에 덜거나 더하지 않은 것을 모두 미루어서 알 수가 있다. 그러한 즉 책을 가히 태워서 없애고는 다 믿지 못할 것인가? 가로되 이것은 더욱 불가한 것이다. 오호라. 옛 사람들이 말은 하였지만 다하지 못한 것들을 부득이하게 책으로 저술하였으니 나중 사람들이 이를 좇아서 사용하여 쓸데 없는 말을 하였을 따름이라. 그 혹 옛 책들을 비난하지 않고 덜거나 더할 줄 안다면 즉 또한 옛적의 때의 마땅함에 적합하여 강하게 옛 것에 부합되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孟子가 武成에서 二三策을 취하였고 齊桓이 古人의 糟粕이 한갓 있는 것일 뿐이라고 힐난한 것이다. 황제와 기백 이래로 三代의 聖人의 책들이 秦나라를 만나서도 온전했던 것은 오직 醫藥에 대한 것들일 뿐이다. 醫는 마땅하다는 것이니, 때에 마땅하여 古今天下에 머무른 것은 그 이치에 있어서 한가지이기 때문이지만 사람의 질병은 만가지로 한결같지 않다. 약도 또한 사람의 병에 따라서 쓰임이 한결같지 않다. 더구나 땅의 풍토와 남북의 정치가 서로 현격하게 다르고, 사람의 품부받은 바탕과 따뜻하거나 서늘한 약제의 차이가 각각 적합함이 있다. 더욱이 고금의 변화가 크게 가지런하지 않다. 補瀉虛實勞佚靜躁의 나뉨과 같은 것은 그 처음의 당시에는 마땅하여 오래고 멀리 미치지 않음은 없지만, 진실로 폐단이 있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치상 그렇게 되지 않음이 없다. 폐단이 있어서 잃게 되면 즉 또한 이로 인해 바꿔 통변하여 그 합당함을 구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것이 내가 『醫宗損益』을 지은 까닭이다. 後世에 聖人이 制作한 처방의 근원을 다 연구하지 않고서 만나는 질병들과 품부받은 性에만 얽매여서 때에 마땅하지 않고 사용함에 적합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여 감히 덜어내거나 더하지 못한다. 혹 감히 자신의 뜻만을 마음대로 세우고는 고방을 본받지 않고 한갓 사람의 이목과 성정을 어지럽혀 백성들을 扎瘥癃腿의 영역에 드리우니 이것이 어찌 三代聖王의 백성들을 이롭고 편안하게 하는 기술이겠는가? 내가 素問, 難經 및 古今의 醫學에 잠심한지 40년이 되었다. 이에 감히 번잡한 것을 깍아내고 빠진 것들을 보충한 몇 권의 책을 만들었다. 오호라. 고인들의 펼친 흔적을 밟아 古書의 成方에만 얽매이는 것은 學者들 모두의 근심이다. 이것은 무릇 三代聖王이 후예들에게 드리운 규범을 알지 못하여 때의 적합함에 나가지 못한 것이라. 비록 그러하나 내가 이 책을 모아서 부득불 덜어내거나 덧붙였으니 저서라고 능히 말할만한 부류는 아니다. 한갓 옛 사람들의 조박일 뿐이니 이로써 가히 博施濟衆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비유컨대 楂梨柤橘은 모두 입에 들어가서 해가 없어서 마땅함을 마음대로 헤아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다. 요체는 진실로 고인들의 制方하는 본래의 뜻에 부합하여 돌아가는 것이라. 나중 사람들도 또한 이 책에서 二三策을 취한다면 또한 덜거나 더할 바를 알아서 옛 것에 부합되어 때에 마땅하지 않을 것인가.”(필자의 번역) 위의 글에서 『醫宗損益』의 書名에서 ‘損益’의 의미를 풀고 있다. ‘損益’은 “덜어내고 덧붙인다”는 의미로서 이 글에서 말한 “宜於時”, “適於用” 즉 “때에 마땅함”, “사용함에 적합함”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책 이름이 이와 같은 것은 그동안의 의학사 속에서 수많은 처방들을 만들어낸 일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를 통한 선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黃度淵先生은 그것을 위해 『醫宗損益』을 저술한 것이다.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
‘쇼닥터’ 출연 등 의료관련 프로그램 방심위 제재조치 급증2014년 5건에서 2015년 8월 56건으로 무려 11배 증가 방심위, 방통위의 협찬고지 허용품목 확대 및 제목광고 개정안 반대 의견 밝혀 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 5건이었던 반면 올해 8월까지 56건의 제재조치가 있어 무려 11배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제재 건수는 평균 5건이었다. 이는‘쇼닥터’‘닥터테이너’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심의를 증강한 결과로 풀이되며,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행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 사례로 스토리온 ‘렛미인4’는 수술 전‧후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Before)건장한 체격의 거대 잇몸녀, (After)아름다운 미소의 여신 급 모델 비주얼로’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 등으로 ‘주의’를 받았고, MBC ‘리얼스토리 눈’은 ‘회춘 약초 백수오 10개 중 1개만 진짜’라는 부제로 특정 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뤄 ‘권고’를, KNN-TV ‘메디컬 24시 닥터스’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한의사의 치료법으로 질병을 극복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징계’를 받았다. 또한 TV조선의 은 막걸리 식초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출연해 막걸리 식초를 먹고 산후통인 무릎관절염이 나았다는 방송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인 은 ‘의료행위 등’, ‘광고효과의 제한’,‘인권 보호’ 조항에 의거해 주의 및 경고 등 총 8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은 과도하게 성형수술을 조장하고, 1시간짜리 성형외과 광고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여성단체들은 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바 있다. 의료법 상 방송매체 이용 광고 금지…의료광고 효과 주는 프로그램 제작도 안돼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내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누락,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전문가 의견 형태의 표현 등은 금지하며,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은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뤄야하며,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2항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故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의혹 속 사망에서부터 의료프로그램 출연 병원의 불법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면서 ‘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방송광고가 금지 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하는 경우에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행정예고 마치고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방송광고에 있어 ‘광고 금지 품목’을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에서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로 협찬고지와 심지어 제목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닥터 그랜드와 함께 하는 렛미인’,‘차앤박과 내 몸 사용설명서’라는 협찬고지와 프로그램명은 의료광고의 다름아니며, 이는 의료광고를 방송에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는 물론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도 금지하는 이유는 방송을 협찬주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며,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방송이 가지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기에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청자단체의 입장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수술명’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악수술’ ‘○○○의 물방울 가슴 수술’같은 수술명의 협찬 고지가 가능하고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더 많은 광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협찬고지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각 계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윈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남인순 의원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방심위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답변한 것에 따르면, 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② 방송심의 영역 및 기존 심의기준과의 충돌 ③ 방송의 극단적 상업화 초래 ④ 시청자 혼란 초래 ⑤ 방송광고 시장 왜곡 초래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
양승조 의원,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의료비 지출”지난해 월 보험료 1만원인 (지역)가입자 5만1375명이 월 보험료 3만원인 (직장)가입자보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더 많이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월 보험료 액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의료비를 덜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4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3만원 이하였던 직장가입자 50,507명은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액 최저 수준인 120만원을 적용받아 평균 100만원 이상을 돌려받았지만 월 보험료가 1만원에서 2만 4천원 정도였던 지역가입자 42,370명은 150만원의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을 적용받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30만원 더 지출한 것이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내는 현상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나타났다.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20만원까지만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200만원으로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을 더 내야 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상한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2014년 운영결과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 형평을 맞추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지역가입자가 차별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3단계였던 상한제 구간을 7단계로 세분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는(400만원→500만원) 방식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개선했다. -
남인순 의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 촉구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실제 투자율 56.8%로 ‘저조’ 한의약 과학화·세계화 위한 R&D 투자 확대 절실 한약제제 다양한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추진 요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추진됐으나 실제 투자율은 고작 56.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약 R&D 투자 확대를 통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가 목표 대비 부진한 이유를 따져물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적에 따르면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가속화 글로벌화 등 4개 부분 전략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조99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투자내역은 56.8%인 5,732억원에 불과했다.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제 투자 내역을 보면 2011년에는 90.2%였으나 2012년에는 75.0%, 2013년 81.3%, 2014년 28.6% 등 목표치에 크게 못미쳤다. 2015년의 경우 당초 투자목표는 2,334억원이었으나 예산은 25.4%인 5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올해 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2차 발전계획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비전과 성과목표, 투자계획,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조사 결과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가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일이자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문제를 놓고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협의체를 구성,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메르스 사태로 최근에서야 협의체가 구성됐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의약시장 규모는 7.4조원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 240조원의 약 3.1% 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했더니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고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및 영역본 보급을 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돼 2004년 8월 시행된지 만 11년이 지났지만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로막혀 새로운 행위와 기기 개발이 부진하고 천연물신약과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등의 활성화와 달리 정작 한약제제는 쇠퇴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현대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 응용·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예산과 인프라를 확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총 13조4,49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방약품비는 고작 285억원으로 그 비중은 0.2T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인 만큼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를 착실히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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