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2℃
  • 맑음-4.2℃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2.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조금안동1.3℃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전주2.5℃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주4.4℃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6.1℃
  • 맑음완도5.5℃
  • 구름많음고창3.3℃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0.8℃
  • 맑음-0.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9.7℃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7℃
  • 맑음0.5℃
  • 맑음부안2.9℃
  • 구름많음임실2.7℃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2.5℃
  • 구름조금구미3.4℃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9℃
  • 맑음6.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시 과세 위해 국세청서 정보 제공 추진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시 과세 위해 국세청서 정보 제공 추진

박명재 의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박명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부당하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