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구름많음5.7℃
  • 맑음철원5.4℃
  • 구름많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2.2℃
  • 맑음동해11.3℃
  • 구름많음서울6.9℃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6.2℃
  • 맑음울릉도10.3℃
  • 구름많음수원6.4℃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8.7℃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8.8℃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10.5℃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7.3℃
  • 맑음6.2℃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7.5℃
  • 구름많음양평4.4℃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2℃
  • 구름많음보령8.9℃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6.4℃
  • 맑음7.9℃
  • 맑음부안8.6℃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0.5℃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9.0℃
  • 맑음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

7월 1일부터 한방병원·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7월 1일부터 한방병원·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입원실 건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55세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추나치료를 위해 한방척추 전문병원(간호 5등급)을 갔으나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입원했다. A씨는 3박 4일간의 병실료만 56만5470원(약19만 원x3일)을 부담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병실료가 28만5390원(약10만 원x3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11만4150원으로 줄어 기존보다 약 45만 원이 경감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다르고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2인실 140%, 3인실 120%로 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는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한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어 환자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