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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외국인 유학생, '21년 2월까지 건보 지역가입 대상서 한시적 제외

외국인 유학생, '21년 2월까지 건보 지역가입 대상서 한시적 제외

'21년 3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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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기간 동안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시켰다.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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