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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의료시설 등 대상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행

의료시설 등 대상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행

국토부, 시범사업 2차 접수…전문가 자문 및 최대 2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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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000만원/동 기준)받을 수 있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44-201-4995, 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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