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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안 '재발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안 '재발의'

안규백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故권대희 군 어머니, 청와대에 관련 국민청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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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기자] 공동발의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사이 법안이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안이 재발의됐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지만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비롯해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지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시 촬영자료를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하룻밤 새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 역시 실망했을 것"이라며 "다행히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재발의된 법안은 발의 최소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만큼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의 사태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21일부터 시작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거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은 오는 6월20일까지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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