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실 2만8000원, 3인실 1만8000원…환자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제9차 건가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르고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간호 7등급 기준)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며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