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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 환자의 전원 가능해져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 환자의 전원 가능해져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aption id="attachment_416968" align="alignleft" width="300"]A motion blurred photograph of a senior female patient on stretcher or gurney being pushed at speed through a hospital corridor by doctors & nurses to an emergency ro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시켰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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