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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돌연 국회서 사라져버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조속한 재발의 '촉구'

돌연 국회서 사라져버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조속한 재발의 '촉구'

한의협 논평 통해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체돼선 안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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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했지만, 불과 하루만에 5명의 국회의원이 돌연 철회의사를 밝혀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소식에 단독보도한 방송사와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에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있다는 추가보도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등과 같이 잊혀질 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가 자리해 있다.



또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주장해온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가족과 환자단체의 간절한 목소리는 물론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91%의 도민이 경기도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의협은 "평소 양의계는 국민과 환자단체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 '수술실 내 CCTV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극렬히 반대해 왔다"며 "실제로 해당 법안이 발의된 당일에도 의사협회 기관지에 지역의사회 임원의 '수술실 CCTV 설치법, 불신·감시 사회 부추겨'라는 제목의 칼럼을 곧바로 게재하는 등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의원도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발의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또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며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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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17일 국회 정문에서 이와 관련된 규탄 및 재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속한 재발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법안 철회의 이류를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공동발의하는 것은 문제이며, 또 이미 공동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하루만에 철회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발의 철회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폐기돼 CCTV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의 공론화 기회가 사라졌다"며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촬영영상 보호방안 및 활용범위 △CCTV 설치 위치·각도·화질 △응급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많은 쟁점들이 있는 데도 불구,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는 동의하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만일 CCTV를 활용 방안 이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언제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며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대책 발표 약속 이행을, 국회는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가 참석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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