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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 추가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caption id="attachment_416526" align="alignleft" width="300"]Lung Cancer. Doctor check up x-ray image have problem lung tumor of patient.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에따라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하게 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기준 암종별 사망률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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