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5℃
  • 맑음-3.0℃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1.7℃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2.5℃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1.7℃
  • 구름조금충주0.1℃
  • 구름조금서산0.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4℃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7.0℃
  • 맑음창원8.9℃
  • 구름조금광주5.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여수8.0℃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조금완도8.2℃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1.6℃
  • 맑음0.5℃
  • 구름조금제주10.5℃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8.6℃
  • 구름조금강화-3.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2.1℃
  • 구름조금보은1.1℃
  • 구름조금천안1.1℃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4.1℃
  • 구름조금금산2.9℃
  • 맑음2.4℃
  • 맑음부안4.8℃
  • 구름조금임실4.2℃
  • 구름조금정읍3.6℃
  • 맑음남원4.7℃
  • 구름조금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9.0℃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9.5℃
  • 구름조금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6.8℃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7.9℃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5℃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7℃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한다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한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된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포함된 신개발 의료기기의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에도 요양급여·비급여 대상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최대 490일)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신개발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18.7.19)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 진행해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등재심사도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될 때 보험급여 등재심사도 종료될 수 있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 가량 단축된다.(최대 390일)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 가량 단축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 기간이 길어져 발생했던 업계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의료기술평가2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