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5℃
  • 맑음-3.0℃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1.7℃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2.5℃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1.7℃
  • 구름조금충주0.1℃
  • 구름조금서산0.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4℃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7.0℃
  • 맑음창원8.9℃
  • 구름조금광주5.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여수8.0℃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조금완도8.2℃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1.6℃
  • 맑음0.5℃
  • 구름조금제주10.5℃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8.6℃
  • 구름조금강화-3.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2.1℃
  • 구름조금보은1.1℃
  • 구름조금천안1.1℃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4.1℃
  • 구름조금금산2.9℃
  • 맑음2.4℃
  • 맑음부안4.8℃
  • 구름조금임실4.2℃
  • 구름조금정읍3.6℃
  • 맑음남원4.7℃
  • 구름조금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9.0℃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9.5℃
  • 구름조금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6.8℃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7.9℃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5℃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7℃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정신병원,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 병원으로 환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 병원으로 환원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심평원 급여심사 분류 혼란 해소 목적

남인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는 정신병원을 일반병원으로 환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2009년 법 개정으로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에서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이로 인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나 정신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부여 과정에서 급성 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환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에 대해 환자안전 관리료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를 해야 하므로 모순적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병원에 노인요양환자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해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에서 혼란을 해소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