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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caption id="attachment_416131" align="alignleft" width="300"]Medical technical assistant councelling patient and preparing radiological scan of the shoulder with magnetic resonance tomography MRI[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를 확대하고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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