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5℃
  • 맑음-3.1℃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1.1℃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4.2℃
  • 구름조금청주1.5℃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5.5℃
  • 구름조금군산2.3℃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7.7℃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8.6℃
  • 구름조금목포3.9℃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흑산도6.4℃
  • 구름조금완도6.2℃
  • 구름조금고창3.8℃
  • 맑음순천5.0℃
  • 구름조금홍성(예)0.2℃
  • 구름조금0.6℃
  • 구름조금제주10.6℃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0.7℃
  • 구름조금천안0.2℃
  • 구름많음보령2.7℃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3℃
  • 맑음1.6℃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조금임실3.9℃
  • 맑음정읍3.5℃
  • 구름조금남원4.0℃
  • 구름조금장수1.2℃
  • 구름조금고창군4.1℃
  • 구름조금영광군3.5℃
  • 맑음김해시8.0℃
  • 구름조금순창군3.7℃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6.7℃
  • 구름조금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6.3℃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4℃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7.8℃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김명연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 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차이는 약 3배이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