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맑음-8.8℃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10.4℃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수원-4.2℃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2℃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1.6℃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1.3℃
  • 맑음여수3.5℃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2.5℃
  • 맑음-3.4℃
  • 맑음제주6.8℃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6.9℃
  • 맑음진주3.9℃
  • 구름조금강화-6.1℃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4.3℃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2℃
  • 맑음-2.7℃
  • 구름조금부안-0.2℃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0.8℃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3.6℃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4.3℃
  • 맑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복지부,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 실시

복지부,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 실시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건보료 줄이고 의료비 지원



20190405192341_CKSI876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6일 12시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 지원에 나선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미 징수하는 것.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안내하면 납부예외 신청한 자에 대해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 지원한다.



지난 5일 현장을 방문한 박능후 장관이 당시 직접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난 4일 19시 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됐으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