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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범위 확대

제5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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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갖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먼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기존 횟수) 본인부담률이 30%지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게 된다.



또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보조생식술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에 따라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되며 이에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수가 인상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우선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검사 중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0여 개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한다.

보험 적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외에도 응급실·중환자실의 수술·처치항목 등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험적용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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