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6℃
  • 흐림23.3℃
  • 구름많음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4.9℃
  • 흐림대관령17.1℃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1.1℃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원주23.7℃
  • 비울릉도21.0℃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0.1℃
  • 흐림충주21.4℃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19.3℃
  • 비청주23.2℃
  • 비대전21.9℃
  • 흐림추풍령20.0℃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21.4℃
  • 비포항20.9℃
  • 흐림군산21.2℃
  • 비대구20.8℃
  • 비전주22.0℃
  • 비울산18.0℃
  • 비창원18.4℃
  • 비광주19.2℃
  • 비부산18.6℃
  • 흐림통영18.2℃
  • 비목포20.0℃
  • 비여수18.5℃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0.4℃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예)23.2℃
  • 흐림21.9℃
  • 비제주25.5℃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3.9℃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25.6℃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19.5℃
  • 흐림제천20.4℃
  • 흐림보은21.1℃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1℃
  • 흐림금산21.5℃
  • 흐림21.8℃
  • 흐림부안21.2℃
  • 흐림임실19.3℃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20.0℃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8.9℃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19.6℃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7.8℃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8℃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0.7℃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8.2℃
  • 비18.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8세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 사례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인권위 권고 사항 적극 수용해야



건보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시민보건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반인권적 징수 행태가 문제가 되어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사례가 있었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체납된 보험료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원리에 적합한 징수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400만명이고, 가족의 납부의무를 계승한 미성년자, 청년층도 포함돼 있어 체납 보험료에 시달리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실정이라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미성년자 보호 및 의료보장 관점에서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