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3℃
  • 흐림22.0℃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22.1℃
  • 맑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0.5℃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21.1℃
  • 흐림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20.7℃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22.2℃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18.8℃
  • 비청주23.5℃
  • 비대전21.7℃
  • 흐림추풍령20.0℃
  • 비안동20.2℃
  • 흐림상주20.7℃
  • 비포항20.6℃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21.7℃
  • 비울산20.0℃
  • 비창원18.4℃
  • 흐림광주19.1℃
  • 비부산18.3℃
  • 흐림통영17.8℃
  • 비목포19.7℃
  • 비여수18.6℃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22.1℃
  • 흐림21.5℃
  • 비제주25.2℃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4.7℃
  • 비서귀포24.0℃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1.1℃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1.2℃
  • 흐림21.7℃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19.4℃
  • 흐림정읍20.8℃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8.0℃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4℃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9.1℃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4℃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18.9℃
  • 흐림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9.2℃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20.3℃
  • 흐림구미21.8℃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4℃
  • 흐림18.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의약품 허가·신고 시 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

의약품 허가·신고 시 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개인의료치료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유전독성(화학물질 등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독성)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연물질(원료 합성 또는 완제의약품 제조·보관 중 생성될 수 있는 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의약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신청·신고(변경 포함)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