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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로!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로!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운영



온라인 의약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유통되는 의약품, 마약 등의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20일부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서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 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됐던 사항 등 관련정보도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도 함께 제공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며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 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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