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9℃
  • 맑음-10.7℃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6.5℃
  • 구름조금백령도-3.0℃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4.9℃
  • 구름조금울릉도-0.5℃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4℃
  • 맑음목포1.1℃
  • 맑음여수2.4℃
  • 맑음흑산도2.7℃
  • 맑음완도1.4℃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2.9℃
  • 맑음-3.7℃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6.8℃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강화-7.1℃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1.9℃
  • 맑음-3.0℃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1.9℃
  • 흐림정읍-1.0℃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8℃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1.9℃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3.3℃
  • 맑음1.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한약사, 약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한약사, 약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윤일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일규3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신뢰가 기반이기 때문에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한약사, 약사 및 한약조제사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격증을 양도한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