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흐림20.9℃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19.8℃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6℃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1.5℃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24.5℃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1.5℃
  • 비포항20.9℃
  • 흐림군산21.3℃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22.0℃
  • 비울산20.1℃
  • 비창원19.4℃
  • 흐림광주18.8℃
  • 비부산20.0℃
  • 흐림통영18.5℃
  • 비목포19.9℃
  • 비여수19.1℃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2℃
  • 흐림홍성(예)21.1℃
  • 흐림22.1℃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4.3℃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18.4℃
  • 흐림홍천20.7℃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20.8℃
  • 흐림21.9℃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19.9℃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9.3℃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20.9℃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8.2℃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8.6℃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유령수술 과태료, 300만원→3000만원 추진

유령수술 과태료, 300만원→3000만원 추진

김경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전 통지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경우 수술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면 동의와 함께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료인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경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적발이 힘든데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자체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본다”며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