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팀장 1명, 주무관 3명 수준의 전담팀이 구성돼야 합니다. 전담팀 구성을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알앤디 사업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2021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에서 경기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내에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 조례는 제정됐지만 육성계획 수립 등을 담당할 경기도 내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며 “지난해 10월 도청 내 조직개편을 통해 증원된 보건건강국 인력 1명이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육성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전담인력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예산을 늘리지 못했지만, 도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기도 한의난임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이래 한의난임지원사업의 참여자 수와 임신 성공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면서 “실제 2017년에는 참여자 276명 중 26명(11.3%)이 임신에 성공했는데, 2019년에는 참여자 434명 중 47명(19.7%)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사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의난임지원사업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 기존 정책 및 사업은 더욱 확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22년에는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6개의 경기도의료원 중 현재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에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 병원 진료과목에도 한의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설치가 된다면 도내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는 한의 무료 이동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한의사를 주치의 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의사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 단체에서는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실제 한국장애인총연맹의 조사에서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 만큼 적고, 등록 의사 중 15%만 활동하고 있어 주치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담부서 설치뿐만 아니라 이같이 경기도 내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의계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관련 협회들이 연대해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 정책제안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제안해 현재 사업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예로 들며, 공익적 목적의 보건사업들을 관련 단체가 직접 발굴해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실제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위상은 한 층 강화됐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착안해 초등학생 한의주치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한의약을 통한 초등학생의 건강관리와 젊은 세대의 한의약 접근성 증가, 공공의료정책에서 한의계의 역할은 분명 강화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한의계도 과거의 명성과 사랑을 되찾고자 한다면 한의약과 과학의 연계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 이를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