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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건보공단, 조정·정산 가능한 소득의 종류 및 사유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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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24.8.20. 공포 및 ‘25.1.1. 시행)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는 한편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즉 현재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감소·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6.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며, 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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