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남인순·한정애·소병훈·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등 7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하여’라는 목표로 의료대란 문제 해결, 연금개혁 방향 제시를 비롯해 정부의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대안 제시에 충실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남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 제고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당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재외국민 보호 대책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등 우리나라 외교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특히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을 포함한 한의의료인력 파견이 확대할 것을 촉구, 이에 KOICA로부터 “한의약을 통한 재외국민 건강 증진, 개발도상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등 한의의료 인력의 파견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좌측부터 남인순·한정애·소병훈·서영석 의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5대 문제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다는 평가로 7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은 소병훈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추진을 촉구, 한의약정책과로부터 “해당 병원 및 지역의 한의의료 수요와 재정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유도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현재 진행 완료된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지난 21대 보건복지위원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따른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좌측부터 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국정감사에서 △비브로스 똑딱 앱의 의료정보 수집 및 의료민영화 문제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불법의약품 거래 방조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지적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양방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향후 급여 전환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향후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및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등도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한의사의 건보 관련 혈액·소변 검사 등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적용 미비 사유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해 건보 적용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양방의과와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의료 관련 △의사 부족 및 채용의 어려움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증과 함께 정부의 복지후퇴 및 공공성 약화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집중 지적하는 한편 특정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 인정 문제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 등을 따져 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들은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