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
  • 구름많음-5.6℃
  • 흐림철원-4.8℃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3.2℃
  • 흐림북강릉2.9℃
  • 흐림강릉3.2℃
  • 흐림동해1.2℃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2.3℃
  • 구름많음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7.4℃
  • 구름조금충주-5.1℃
  • 흐림서산0.8℃
  • 구름조금울진3.3℃
  • 구름조금청주-0.9℃
  • 구름조금대전-2.7℃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4.9℃
  • 구름조금상주-6.4℃
  • 맑음포항1.7℃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2.8℃
  • 구름많음전주1.5℃
  • 맑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1.4℃
  • 흐림광주2.3℃
  • 구름많음부산5.6℃
  • 구름많음통영5.4℃
  • 흐림목포5.1℃
  • 구름많음여수5.5℃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5.1℃
  • 구름많음순천-4.6℃
  • 구름조금홍성(예)-3.1℃
  • 구름조금-4.7℃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많음고산10.0℃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1.6℃
  • 구름많음진주-3.4℃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6.5℃
  • 흐림홍천-5.5℃
  • 구름조금태백-7.5℃
  • 흐림정선군-7.9℃
  • 구름조금제천-6.9℃
  • 구름조금보은-5.8℃
  • 흐림천안-4.8℃
  • 흐림보령2.7℃
  • 흐림부여-3.7℃
  • 구름조금금산-5.3℃
  • 구름많음-2.5℃
  • 흐림부안-0.6℃
  • 구름많음임실-4.2℃
  • 흐림정읍-0.3℃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조금장수-4.8℃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0.4℃
  • 흐림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0.6℃
  • 흐림양산시0.7℃
  • 흐림보성군0.6℃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5.5℃
  • 흐림고흥2.0℃
  • 흐림의령군-5.8℃
  • 구름조금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1.6℃
  • 흐림진도군5.6℃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5.8℃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6.9℃
  • 구름조금구미-5.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5℃
  • 구름조금거창-6.6℃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조금밀양-2.0℃
  • 구름조금산청-5.0℃
  • 구름많음거제2.1℃
  • 구름많음남해1.6℃
  • 구름많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복지부,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3차 회의 개최

복지부,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3차 회의 개최

간호법 제정안·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 구성…약사법 개정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 간호법 제정안·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jpg


이번 회의에 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 의협, 병협, 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과 병협은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며, 복지부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