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2℃
  • 비18.7℃
  • 흐림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0.7℃
  • 흐림파주19.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5℃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8.9℃
  • 맑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2.2℃
  • 흐림영월19.5℃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9.5℃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상주22.0℃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4.3℃
  • 비부산21.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1℃
  • 흐림여수22.8℃
  • 맑음흑산도20.5℃
  • 흐림완도22.8℃
  • 구름많음고창22.5℃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2.8℃
  • 구름많음24.0℃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2.3℃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태백16.3℃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3.4℃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3℃
  • 흐림남원23.5℃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6℃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19.7℃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7℃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4℃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신고자에 2억7천여만원 지급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신고자에 2억7천여만원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원 달해

123.jpg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되는 한편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3798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7406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70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원이 지급됐으며,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