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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노원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

노원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

2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회의 거쳐 26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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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노원구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노원구의회 변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 밝혔다.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하며,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지원대상을 정의한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제5조(사업추진 등)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제6조(위탁)에서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8조(환수)에서는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제10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담은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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