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2℃
  • 비18.7℃
  • 흐림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0.7℃
  • 흐림파주19.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5℃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8.9℃
  • 맑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2.2℃
  • 흐림영월19.5℃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9.5℃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상주22.0℃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4.3℃
  • 비부산21.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1℃
  • 흐림여수22.8℃
  • 맑음흑산도20.5℃
  • 흐림완도22.8℃
  • 구름많음고창22.5℃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2.8℃
  • 구름많음24.0℃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2.3℃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태백16.3℃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3.4℃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3℃
  • 흐림남원23.5℃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6℃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19.7℃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7℃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4℃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1억4613만원 지급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1억4613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3000여만원 지급

권익위.jpg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3212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4613만원을 지급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542만원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306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타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이디어를 중복으로 제출해 창업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출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45만원을, 누리집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오정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