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흐림26.0℃
  • 흐림철원25.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0.9℃
  • 흐림춘천26.9℃
  • 맑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1.5℃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9.4℃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4.1℃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5.6℃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9℃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2.6℃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2℃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정읍25.5℃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1.0℃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밀양26.4℃
  • 흐림산청25.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2.9℃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보건의료노조, 21대 국회에 ‘코로나 극복 5대 법안 추진’ 제안

보건의료노조, 21대 국회에 ‘코로나 극복 5대 법안 추진’ 제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안정화 촉구

1.jpg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재난을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등 수많은 과제가 제기됐고,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제시된 공약들이 차질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21대 국회에 코로나19 5법 추진을 제안했다.


의료노조에서 제안한 5법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지속적 확보 △공공병원 의료인력 양성 및 안정적 공급 △의사인력 확충 △영리병원 설립 원천 저지 등과 관련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에 감염병 예방·치료·관리 업무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 의무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명시한 기한 삭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등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공공병원에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이 발의됐지만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공공병원의 의료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21대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제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인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 이들 법안에 들어있는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노조는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재난 대비 5대 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