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2℃
  • 구름조금-7.0℃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4.2℃
  • 구름조금대관령-8.7℃
  • 구름조금춘천-6.2℃
  • 흐림백령도2.3℃
  • 맑음북강릉0.3℃
  • 구름조금강릉2.4℃
  • 구름조금동해-0.1℃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조금인천0.6℃
  • 맑음원주-5.0℃
  • 비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0.7℃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4.9℃
  • 흐림서산-0.7℃
  • 맑음울진2.7℃
  • 구름조금청주-1.2℃
  • 맑음대전-2.8℃
  • 흐림추풍령-3.8℃
  • 맑음안동-5.1℃
  • 구름조금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구름많음군산0.3℃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전주1.5℃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2℃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2.2℃
  • 흐림-4.3℃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1.5℃
  • 구름많음진주-3.4℃
  • 구름많음강화-2.0℃
  • 흐림양평-3.6℃
  • 맑음이천-5.2℃
  • 구름조금인제-6.8℃
  • 구름조금홍천-6.2℃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7.2℃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4.3℃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5.2℃
  • 흐림-2.0℃
  • 구름조금부안-1.5℃
  • 구름조금임실-4.1℃
  • 구름조금정읍-0.3℃
  • 구름조금남원-3.1℃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5.7℃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6℃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1.8℃
  • 구름많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2.2℃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4℃
  • 구름조금거제1.5℃
  • 구름많음남해2.2℃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중대영향 의료기기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중대영향 의료기기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건기식 (2).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폐업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13일 개정․공포됐다.

 

이에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중대영향 의료기기란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의료기기로서 올해 관련 고시가 신설돼 지정될 예정이다.


또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으로 정해져 있던 품질책임자 자격에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소지자를 추가해 의료기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시켰다.


이와함께 의료기기 제조업 등 폐업신고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을 대신해 분실사유서를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식약처에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제도를 마련, 민원인이 식약처에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