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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제주도한의사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제주도한의사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회비 장기체납자 채권추심 발송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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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는 지난달 28일 협회관 사무국에서 제5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협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회무 진행을 위해 참석해 준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지 않고 지부대의원과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번 정총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과 중앙대의원 선출(2020.2.12.)에 따른 인준을 승인했다.

특히 회비 장기체납자에 대한 채권추심 발송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019년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김혜미(경희수연한의원), 김정태(아이맘한의원), 박준상(디톡스한의원), 장성진(제원한의원) 원장의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패를 수여했다.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의사는 감염병을 진단, 검안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또 검체채취 등에 자원한 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써줄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지위가 훨씬 위태롭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며 “불가피하게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됐고 놀랍게도 국민들은 어머어마한 환대를 보내줬다. 전체 확진자의 10%가 한방치료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와 한의약이 포함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첩약건강보험을 반드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힘을 모아서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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