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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집회 강행 감염병 확산 시 구상권 행사 근거 마련

집회 강행 감염병 확산 시 구상권 행사 근거 마련

김경협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정부 방역망 무너뜨리고 경비 발생…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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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단체 모임을 강행해 감염병을 확산시킬 경우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해 집회 등을 강행하고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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